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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작성일 2016-04-28
조회 1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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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이나 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, 그 판매업만을 제삼자에게 의뢰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.
이 방식에서 수탁자(受託者)는 구입한 상품중 팔린 상품만의 대금을 납입자에게 지불한다.
그 때문에 팔다 남은 것 등의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, 또한 구입자금의 절약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.
물품을 중간 상인에게 위탁하여,판매 수수료를 주고 판매하도록 하는 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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